상간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이끌어내

동창과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 없던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의 1/3인 1,000만 원으로 감액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동창 사이이며, 동창회 운영을 담당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묻거나 근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었고, 두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해당 여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연인관계로 지냈던 적도 없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함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원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와 무관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원고의 아내와 두 차례 정도 만났을 뿐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3) 원고의 아내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4)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원고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혼인이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금액은 대폭 감액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주길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의 1/3 수준으로 감액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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