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징계 요구 당한 교직원의 징계절차 대응하여 정직 처분으로 막아내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비교적 가벼운 정직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한 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교내에 납품되는 물건 업체를 사익을 추구하여 독단적으로 계약하였다는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사실이 아니었으며 과거 관련된 건으로 이미 징계를 받아 끝난 문제였기에 별다른 대응을 펼치지 않았으나 이는 징계위원회까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는 등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피어났고 이에 행정법에 능통한 전문가를 찾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알게 되어 신속히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빠른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크게 의뢰인이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과 과거에 이미 문제 제기되어 징계 처분이 끝났다는 점을 어필하며 이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기관 측에서 의뢰인이 어떤 부당한 편익을 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강력히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징계위원회 측에서는 신상민의 의견을 인정하며 중징계가 아닌 가장 경한 처분인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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