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CATIA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정품 구매 없이 1/3 수준으로 감액 이끌어내 성공적인 합의 성립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와 관련한 작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정식 버전의 카티아 프로그램이 아닌 일명 ‘크랙’ 버전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원 권리자 측에게 발각되었고 고소당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와 같은 고소에 의뢰인 홀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정품 프로그램 구매 및 굉장히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이대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라는 판단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 방법에 찾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후사정을 모두 들은 뒤에 신속하게 저작권자의 법률 대리인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 사업자이기에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들은 저작권자 측은 정품 구매 조건은 아예 제외시켜주었고 합의금 액수 또한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결과 최초 요구금액에서 약 1/3 수준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고 고소 또한 취하하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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